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10조 (승인 및 제출서류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약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협약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비밀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MSDS에 포함된 정보2. 당해 화학물질의 유효기간 종료일3. 유해성 분류, 위해의 특성 및 관련 안전수칙을 포함한 사전예방조치에 관련된 정보4. 독성학적ㆍ생태독성학적 시험결과의 요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약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협약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비밀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MSDS에 포함된 정보2. 당해 화학물질의 유효기간 종료일3. 유해성 분류, 위해의 특성 및 관련 안전수칙을 포함한 사전예방조치에 관련된 정보4. 독성학적ㆍ생태독성학적 시험결과의 요약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동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