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10조 (승인 및 제출서류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약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협약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비밀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MSDS에 포함된 정보2. 당해 화학물질의 유효기간 종료일3. 유해성 분류, 위해의 특성 및 관련 안전수칙을 포함한 사전예방조치에 관련된 정보4. 독성학적ㆍ생태독성학적 시험결과의 요약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동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