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11조 (서류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출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1. 수출신고서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 사본2. 수출승인서3.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관련 입증자료 사본4.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수출통보서5.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서류 및 MSDS 사본6. 선적일, 수출량 등이 기재된 수출선적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수출승인서의 사본 및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수출통보서의 사본을 교부 또는 제공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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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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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