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11조 (서류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출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1. 수출신고서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 사본2. 수출승인서3.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관련 입증자료 사본4.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수출통보서5.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서류 및 MSDS 사본6. 선적일, 수출량 등이 기재된 수출선적서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수출승인서의 사본 및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수출통보서의 사본을 교부 또는 제공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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