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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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조합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사후관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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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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