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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