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운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
②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2.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심사3. 인증심사에 따른 현장 확인4. 심사결과 회신5. 심사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6. 인증에 관한 사후관리7. 인증 결과의 홍보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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