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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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대상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대상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②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한 경우2.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전부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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