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인증의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인증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인증 결과 홍보2. 기타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인증 제품ㆍ포장재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제품 홍보 시 인쇄물 또는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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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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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