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인증의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인증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인증 결과 홍보2. 기타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인증 제품ㆍ포장재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제품 홍보 시 인쇄물 또는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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