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105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부록을 포함한다)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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