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5조 (정보보안책임관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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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보안책임관은 산업재산정보국장으로 지정하며 정보보안 조직을 지휘하고,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책임관은 산업재산정보국장으로 지정하며 정보보안 조직을 지휘하고,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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