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21조 (안정성 검증필 제품 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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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을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다.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2. 국가정부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을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다.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2. 국가정부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등재되는 제품별 등재 기간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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