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4조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내규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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