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24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소속ㆍ산하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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