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85조(정보통신망 보안진단)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④각 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각 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
⑥각 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 이외 해당 기관 및 관할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