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96조 (운영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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