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5조의3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재산정보국장을 위원장으로,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정보보안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재산정보국장을 위원장으로,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정보보안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②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1.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심의 및 승인2. 정보보호 관련 업무 추진실적 심의3. 정보보호 추진방향 심의4.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심의5. 정보통신망 신ㆍ증설,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등 변경사항 심의6. 전산자료 외부제공, 온라인 자료 열람 및 공개 등 심의7. 정보보안 취약요인에 대한 대책 및 시행에 대한 심의8. 정보보안 우수기관, 부서 및 정보보안유공자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