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75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에 적용하는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규자 처리기준
[별표1] 위규자 처리기준 위규자 처리기준 구분 항목 | 위반내용 | 처리기준 | 처리기준 | 처리기준 구분 항목 | 위반내용 | 징계 요구 | 경고 | 주의 악성코드 감염 및 해킹사고 | 해킹메일 열람 후 미신고(훈련 포함) | | | ○ 악성코드 감염 및 해킹사고 | 과실에 의해…
제7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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