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83조 (무선통신망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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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선통신망(제42조에 따른 무선랜(WiFi)을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접경 지역의 경우 무선통신망의 유선화 추진 또는 전파 차단시설 정책 시행2.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사용3. 무선국 현황 관리 및 전파월경 등 통신보안 준수4. 접경지역에 설치된 전파 차단시설 점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통신망(제42조에 따른 무선랜(WiFi)을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접경 지역의 경우 무선통신망의 유선화 추진 또는 전파 차단시설 정책 시행2.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사용3. 무선국 현황 관리 및 전파월경 등 통신보안 준수4. 접경지역에 설치된 전파 차단시설 점검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연간 전파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전파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25까지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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