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5조의4 (정보보안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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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운영협의회"는 산업재산정보국장을 회장으로 하고, 산하기관(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본부장급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정보보안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운영협의회"는 산업재산정보국장을 회장으로 하고, 산하기관(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본부장급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정보보안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②정보보안운영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협의한다.1. 지식재산처 및 산하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대응2. 지식재산처와 산하기관과의 정보보안 강화 방안3. 산하기관 보안관제 지원4. 산하기관의 정보보안 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 검토5. 그 밖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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