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7조 (정보보안내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제정할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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