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88조 (현장 실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제87조에 의해 실시한 자체 평가에 대하여 객관성ㆍ공정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체 평가결과를 검증(이하 "현장 실사"라 한다)하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담당자 면담 등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현장실사가 종료된 경우 해당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 협조 하에 사본 1부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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