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88조 (현장 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제87조에 의해 실시한 자체 평가에 대하여 객관성ㆍ공정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체 평가결과를 검증(이하 "현장 실사"라 한다)하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담당자 면담 등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현장실사가 종료된 경우 해당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 협조 하에 사본 1부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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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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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