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담기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이 규정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수문조사 업무를 적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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