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담기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이 규정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수문조사 업무를 적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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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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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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