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업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문조사 추진전략2. 수문조사 수행 절차 및 방법3. 수문조사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계획4. 수문조사 자료 품질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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