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의 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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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이 필요한 경우2.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3. 수문조사와 관련한 이의 제기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4. 출연금 집행현황 또는 실적 점검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수문조사 업무의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이 필요한 경우2.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3. 수문조사와 관련한 이의 제기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4. 출연금 집행현황 또는 실적 점검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수문조사 업무의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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