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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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점검결과가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점검결과가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문에 필요한 절차 및 의견청취는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장관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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