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점검결과가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문에 필요한 절차 및 의견청취는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장관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평가 및 지정 등제8조 · 지정의 변경신청제9조 · 전담기관의 운영제10조 · 전담기관 관리제11조 · 자료의 제출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