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요건 증명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전담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현황2. 수문조사 상근 전문인력의 인원 수 및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3. 수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4. 그 밖에 수문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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