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담기관"이라 함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 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3. "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5년 이상의 수문조사 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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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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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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