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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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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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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