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전담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전담기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2. 다음 연도의 자금 집행계획
③장관은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출연금의 잔액 및 이자는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담기관 운영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 매년 1월 31일까지2. 전년도 운영실적 : 매년 3월 31일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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