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1조 (개선 이행 및 확인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개선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이행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의 조속한 정상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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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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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