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1조 (개선 이행 및 확인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개선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이행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의 조속한 정상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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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기술진단 신청제7조 · 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제8조 · 외부전문인력의 활용제9조 · 진단결과 제출제10조 · 개선계획의 수립ㆍ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개선 이행 및 확인ㆍ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보안유지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