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9조 (진단결과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술진단비용의 100분의86미만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한국환경공단은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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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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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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