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9조 (진단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술진단비용의 100분의86미만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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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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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