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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