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4조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1. 대상시설의 증설, 대대적인 개ㆍ보수를 계획하는 시설로서 계획단계에서 기존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 기술진단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대상시설의 잦은 고장, 처리효율의 저하 등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④기술진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별로 정해진 연도 이내에 진단대행기관이 기술진단을 착수한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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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술진단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대상시설 | 진단시기(주기) | 관련규정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 분뇨처리시설 ·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마다 | 하수도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하수관로(합류식, 오수, 우수) · 하수저류시설 | 시설준공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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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기술진단계획 수립 및 제출제6조 · 기술진단 신청제7조 · 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제8조 · 외부전문인력의 활용제9조 · 진단결과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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