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2조 (보안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 예비조사 자료, 기술진단 실시과정에서 취득된 자료 또는 정보 및 기술진단실시 결과를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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