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2조 (보안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 예비조사 자료, 기술진단 실시과정에서 취득된 자료 또는 정보 및 기술진단실시 결과를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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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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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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