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0조 (개선계획의 수립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2.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3. 개선실시 기간4. 기타 개선계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검토 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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