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8조 (외부전문인력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 기술진단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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