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7조 (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진단 실시범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기술진단신청서를 받은 진단대행기관은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기술진단 비용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진단신청서를 받은 진단대행기관은 공공하수도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실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실시계획을 통보 받기 이전에 진단대행기관이 관련 자료의 사전준비와 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술진단 실시계획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1. 기술진단 실시계획 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① 구분 | ② 진단 실시 시설 | ② 진단 실시 시설 | ② 진단 실시 시설 | ② 진단 실시 시설 | ③ 사용개시일 (이전진단일) | ④ 기술진단 실시예정일 | ⑤ 예상비용 (천원) | ⑥ 예산확보내역 | ⑦유예대상 ① 구분 | 시·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1.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 분 | 수행범위 | 내 용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