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11조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수문조사 업무담당 직원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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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운영의 원칙제7조 · 홍수경계체제제8조 · 저류수의 방류제9조 · 수질오염사고 대처제10조 · 수문현황 등 관측ㆍ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1조 ·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점검 및 보수 등제13조 · 안전관리제14조 · 경보방송시설제15조 · 자료의 보관ㆍ관리제16조 · 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