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11조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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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수문조사 업무담당 직원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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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수문조사 업무담당 직원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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