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15조 (자료의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보고서 및 도면 등 관련 자료2. 시설물에 관한 점검ㆍ정비ㆍ보수 등 이력사항3. 매설계기 측정 자료4. 수문 관측자료 및 홍수경보자료5. 홍수조절지ㆍ저류지 및 부속시설물의 피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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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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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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