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15조 (자료의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보고서 및 도면 등 관련 자료2. 시설물에 관한 점검ㆍ정비ㆍ보수 등 이력사항3. 매설계기 측정 자료4. 수문 관측자료 및 홍수경보자료5. 홍수조절지ㆍ저류지 및 부속시설물의 피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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