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6조 (운영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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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홍수조절지는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홍수의 방어 또는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홍수조절지 관리자는 제7조의 홍수경계체제를 제외하고 제수문을 개방하여 자연하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수조절지는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홍수의 방어 또는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홍수조절지 관리자는 제7조의 홍수경계체제를 제외하고 제수문을 개방하여 자연하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저류지는 저류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홍수방어 또는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저수 또는 방류 요청이 있는 경우 홍수조절지ㆍ저류지에 일시 저수하였다가 방류할 수 있다.
④제수문 및 유출수문 조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제수문 및 유출수문 조작이 필요한 경우2. 홍수조절지, 저류지 및 부속시설 점검을 위한 경우3. 그 밖에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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