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9조 (수질오염사고 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평상시 및 홍수시 홍수조절지와 저류지 내로의 예기치 못한 오염물 유입, 어류 집단폐사 등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사고 유형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내로 부유물 유입 시 신속히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사고 및 수질 악화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상시적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수질오염사고에 대응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저류수의 방류 조정에 대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부유물 등이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의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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