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9조 (수질오염사고 대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평상시 및 홍수시 홍수조절지와 저류지 내로의 예기치 못한 오염물 유입, 어류 집단폐사 등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사고 유형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내로 부유물 유입 시 신속히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사고 및 수질 악화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상시적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수질오염사고에 대응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저류수의 방류 조정에 대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부유물 등이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의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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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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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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