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9조 (수질오염사고 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평상시 및 홍수시 홍수조절지와 저류지 내로의 예기치 못한 오염물 유입, 어류 집단폐사 등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사고 유형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내로 부유물 유입 시 신속히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사고 및 수질 악화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상시적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수질오염사고에 대응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저류수의 방류 조정에 대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부유물 등이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의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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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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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