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8조 (저류수의 방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방류량과 방류기간 등 홍수조절지ㆍ저류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홍수조절지의 수위가 최초조절수위를 초과 할 것이 예상되거나 초과하여 제수문의 조작을 통해 저류수를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2. 저류지의 유출 수문 조작을 통해 저류수를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
②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홍수조절지ㆍ저류지내 수위의 급격한 증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제수문 및 유출수문으로 우선 방류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방류할 때에는 방류량으로 인해 하천의 유량이 계획홍수량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홍수통제소장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수문 및 유출수문의 방류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제수문 및 유출수문 조작순서는 수문상황 및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⑥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가 제수문 및 유출수문 조작을 통해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방류개시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관서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방송ㆍ싸이렌 또는 확성기 등을 통하여 방류시기 및 주의사항을 하류주민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저수 또는 방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수 및 방류 계획을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하고 저수 또는 방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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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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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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