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12조 (점검 및 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수문, 유출입수문, 유입부, 공도교 및 교량, 횡월류웨어, 제방2. 통신시설 및 경보방송시설3. 홍수조절지ㆍ저류지내 퇴적, 시설물설치 등에 의한 용량변화 여부4. 그 밖의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속시설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진ㆍ폭우 및 태풍이 발생한 경우2. 시설물의 이상징후를 발견한 경우3. 시설물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4. 조절지ㆍ저류지 유입부로 홍수가 유입하고 유출수문으로 방류한 경우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체없이 장단기 정비ㆍ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시설물의 개량ㆍ대체 등 대규모 보강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점검ㆍ정비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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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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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