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12조 (점검 및 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수문, 유출입수문, 유입부, 공도교 및 교량, 횡월류웨어, 제방2. 통신시설 및 경보방송시설3. 홍수조절지ㆍ저류지내 퇴적, 시설물설치 등에 의한 용량변화 여부4. 그 밖의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속시설
②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진ㆍ폭우 및 태풍이 발생한 경우2. 시설물의 이상징후를 발견한 경우3. 시설물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4. 조절지ㆍ저류지 유입부로 홍수가 유입하고 유출수문으로 방류한 경우
③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체없이 장단기 정비ㆍ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시설물의 개량ㆍ대체 등 대규모 보강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점검ㆍ정비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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