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13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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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홍수조절지 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홍수조절지에 설치된 계측설비를 이용하여 별표2의 관측 주기 및 빈도에 따라 양압력, 변위 등을 관측하여야 하며, 홍수조절지의 계측설비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홍수조절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수조절지 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홍수조절지에 설치된 계측설비를 이용하여 별표2의 관측 주기 및 빈도에 따라 양압력, 변위 등을 관측하여야 하며, 홍수조절지의 계측설비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홍수조절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②홍수조절지 관리자는 제1항의 계측설비가 수명을 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시 이를 교체 또는 수리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홍수조절지ㆍ저류지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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