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13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수조절지 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홍수조절지에 설치된 계측설비를 이용하여 별표2의 관측 주기 및 빈도에 따라 양압력, 변위 등을 관측하여야 하며, 홍수조절지의 계측설비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홍수조절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홍수조절지 관리자는 제1항의 계측설비가 수명을 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시 이를 교체 또는 수리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홍수조절지ㆍ저류지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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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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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