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5조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홍수조절지ㆍ저류지의 용도는 하천 홍수량의 유역분담을 통한 유역의 홍수를 효과적으로 방어 또는 경감하는데 있다. 다만, 공익 및 동 시설의 효용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용도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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