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7조 (홍수경계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홍수경계체제를 취하여야 한다.1. 기상청에서 홍수조절지ㆍ저류지 상류지역에 호우 또는 태풍 주의보ㆍ경보를 발령할 때2. 홍수조절지내 수위가 최초조절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하천수위가 저류지 유입부 표고 이상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될 때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관할홍수통제소장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홍수경계지시가 있을 때4. 그 밖에 홍수발생이 예상 될 때
②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홍수경계체제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관할 홍수통제소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1. 방송ㆍ싸이렌 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홍수조절지ㆍ저류지 내 이용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현장순찰 등을 통하여 홍수조절지ㆍ저류지 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2. 홍수조절지ㆍ저류지 상ㆍ하류의 기상 및 수문자료 수집3. 제수문 및 유출수문 조작에 필요한 기계와 기구의 점검 및 정비, 예비전원 설비의 시운전 등 필요한 사항4. 홍수조절지내 조절지의 저류수를 방류한 후 유출수문 완전폐쇄. 단, 앞선 홍수로 제수문 및 유출수문에 의한 방류를 시행중일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조속히 방류 실시5. 저류지내 저류수를 방류한 후 유출수문 완전폐쇄. 단, 앞선 홍수로 유출수문에 의한 방류를 시행중일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조속히 방류 실시6. 그 밖에 수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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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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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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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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