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10조 (수문현황 등 관측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측ㆍ수집하여야 하고, 관측결과와 수집자료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으로부터 홍수조절지 관리에 필요한 관측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다.1. 홍수조절지내 수위, 하천수위, 저류지 수위, 유입부 월류량, 강수량, 수온, 퇴사량 등에 관한 사항2. 홍수조절지내 수질, 퇴적물, 생태환경 등에 관한 사항3. 제수문 및 유출수문에 의한 방류량과 하천수위4. 제수문 및 유출수문 작동사유, 작동한 제수문 및 유출수문의 명칭 및 개도, 작동개시 및 종료시간5. 제수문 및 유출수문의 방류에 따른 경보방송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②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가 수문조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를 따라야 하고, 관측방법ㆍ주기, 품질관리 등에 대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관측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사항을 관측ㆍ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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