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10조 (수문현황 등 관측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측ㆍ수집하여야 하고, 관측결과와 수집자료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으로부터 홍수조절지 관리에 필요한 관측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다.1. 홍수조절지내 수위, 하천수위, 저류지 수위, 유입부 월류량, 강수량, 수온, 퇴사량 등에 관한 사항2. 홍수조절지내 수질, 퇴적물, 생태환경 등에 관한 사항3. 제수문 및 유출수문에 의한 방류량과 하천수위4. 제수문 및 유출수문 작동사유, 작동한 제수문 및 유출수문의 명칭 및 개도, 작동개시 및 종료시간5. 제수문 및 유출수문의 방류에 따른 경보방송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가 수문조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를 따라야 하고, 관측방법ㆍ주기, 품질관리 등에 대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자는 관측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사항을 관측ㆍ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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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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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