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정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및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 86 일반직 계 | 8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고위공무원단 |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1 서기관 | 5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2 행정사무관 | 16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 86 일반직 계 | 8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고위공무원단 |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1 서기관 | 5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2 행정사무관 | 17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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