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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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및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정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및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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