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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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재산관리 등제34조 · 회계검사제35조 · 예산 및 회계규정제36조 · 민간위탁제37조 · 총액인건비제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8조 · 보수조정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그 밖에 자체규정의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