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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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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