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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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수수료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튜닝검사에 합격하고 검사 기간 이내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수수료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튜닝검사에 합격하고 검사 기간 이내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로 한다.
②관할기관은 검사수수료를 1회만 지원한다.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 검사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능 및 기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③검사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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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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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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