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수수료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튜닝검사에 합격하고 검사 기간 이내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로 한다.
②관할기관은 검사수수료를 1회만 지원한다.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 검사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능 및 기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③검사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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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성능검사 수수료(VAT별도)
[별표 2] 성능검사 수수료(VAT별도) 구 분 | 부하 검사 | 부하 검사 | 무부하 검사 구 분 | 5.5톤 이하 | 5.5톤 초과 | 무부하 검사 성능확인검사 최초 수수료 | 34,000원 | 39,000원 | 21,000원 ※ 재검사 수수료는 정밀검사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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