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사수수료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성능확인검사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경우 검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관할기관은 월 단위로 성능확인검사 수행실적을 확인하여 검사기관에 익월 10일까지 검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관할기관 및 검사기관은 분기별로 검사 수행실적 및 검사수수료 지급 내역을 점검하여야 하며, 전산 실적 등재 오류 등으로 중복 지급 확인 시 검사기관은 해당 관할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관할기관은 매년 12월 및 다음 연도 1월분 성능확인검사 수수료를 2월에 일괄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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